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마감 D-328
- 기타(전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주거지원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매입임대주택도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소득이 전년도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Ⅱ유형은 100% 이하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지원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81호)"에서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1인 3,212,113원, 2인 4,844,370원, 3인 6,418,566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 총자산: 24,2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32,5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8,8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8,6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 부동산 가액: 21,550만원(분양전환)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