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입니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퍼센트(%)로 상향됐으며,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보조금 5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대상 조건

  •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

  • 차량 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 제외 :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사항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 지원율 100%로 상향

  •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 추가 보조금 50% 지원 가능

폐차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지원금은 폐차 시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 검사) 검사 비용을 폐차 보조금 지급과 별개로 1대당 1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만 4천 원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1만 4천 원 미만인 경우 실비로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 진행 중,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시 콜센터(☎ 051-120), 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5~8, 3587)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5. 2. 18.(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 등기우편 중 택 1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등기우편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지원금액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 5등급 : 차량 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 가액의 50%~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 5등급 : 차량 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 가액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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