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인데요. 보다 열린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사!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기능 및 역할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의무 및 권한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왜 필요할까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설치·운영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가능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044-204-7174

신고범위 처리절차

📣신고01 ㅣ중소기업 규제애로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

📣신고02 ㅣ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신고03 ㅣ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신고불가 ㅣ신고제외사항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규제혁신의 두드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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