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만료(2022.11.30.)이후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도한 예산, 형식적 운영 절차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 지연으로 인해 주민자치회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서대문구가 주민자치회 구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자치회 미구성이 조례 제정 취지를 도외시하였다는 이유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권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옴부즈만의 권고처분을 이유로 계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개선하여 조속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에 2024년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권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미구성이 법령 위반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고처분이 위법·부당함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우리 구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하겠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후속 경과

주 민 감 사 청 구

개요

∎청 구 일 : ’23. 8. 8. (감사청구인→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구이유

- 2022년 주민총회 개최 방해

- 2023년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구성 방해

주 민 감 사 결 과

개요

감사기관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통보 : ’23. 12. 15.

조치

결과

권고

- 법령상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는 임의규정으로, 서대문구에 주민자치회를 상당 기간 내에 구성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그 구성 지연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 주민자치회 미구성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도외시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하기 바람

부서주의 : 주민총회를 정기회의로 갈음 협조 요청 공문 시달은 부적정

행 정 심 판 결 과 ⇨ ‘권고처분’ 취소 결정

개요

∎청 구 인 : 서대문구청장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소관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일 : ’24. 3. 13.

∎재결서 송달 : ’24. 7. 26. (※ 재결서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

주문

∎피청구인이 2023.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 처분통보 중 권고 처분요구를 취소한다.

인용

요지

∎감사기관은「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있으나, 청구인의 주민자치회 미구성은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권고 처분은 감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함.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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