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구민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보기 쉬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리플렛을 배포합니다💖 리플렛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주요내용

✔ 신고유형

① 신규·갱신신고: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계약 관련 유의사항

✅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적정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변동 확인

-이사 후 전입신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https://vo.la/cSmZa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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