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김포시 임대인, 임차인 여러분 주목!!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잠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로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수포미가 알려주는 꿀🍯정보로
야~무지게 신고하자구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신고유형
① 신규 및 갱신신고
② 변경신고
③ 해제신고
✋신고의무자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계약당사자 중
1인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됨
👤신고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① 방문(주택 조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인터넷 신고
💥의무위반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문의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 031-980-2148, 2149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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