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 안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4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습니다!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 안내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사업 소개
✅ 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2회(6월, 12월 각각 30만 원씩) 나누어 지급
※ 지급기준 충족 달부터 지급(예: 10월부터 지급 기준 충족 시 15만 원 지급)
✅ 신청기간
2024. 3. 18.(월) ~ 4. 12.(금)
온라인, 방문 동시 접수
✅ 지급방법
신청 시 신청서에 지역화폐번호 기재 농업인은 해당 카드에 지급
지역화폐번호 미기재 농업인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카드 배포 예정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포)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 3. 18.(월) ~ 4. 12.(금) 온라인, 방문 동시 접수 |
✅ 신청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며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매년 1회 신청)
✅ 신청장소
온라인 접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방문접수
① 읍면지역 거주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② 동지역 거주자: 교하동 및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 지급대상
① 거주조건: 파주시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현재 거주)
② 영농요건: 파주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파주페이 카드
개별 구비서류
① 농업, 임업, 축산업 경영체 등록 농민: 경영체 등록 확인서
② 경영체 미등재 농업인 가족: 영농사실확인서
③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고용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④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문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940-2932, 2933
파주시 농민들께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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