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기 마을세무사(6명)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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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대면,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부터 국세까지 모든 분야의 세무 상담이 가능하지만, 신고서 작성대행이나 신고대행은 상담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도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징수과 ☎ 02-268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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