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4. 1. ~ 4. 30.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성동구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근절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 기간

2024. 4. 1. ~ 4. 30.

📌 신고 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신고 방법

· 온라인: 성동구청 홈페이지

(성동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방문·우편: 성동구청 기회계산과

(고산자로 270, 8층 예산팀)

📌 문 의

성동구청 기획예산과

02-2286-516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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