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오늘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6~7월)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이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개인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법령·교부결정 내용 및

처분 위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지방보조금수령자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보조금 지급 요건 미충족

공정한 지역사회, 책임감 있는 지방재정 운용의 첫걸음은

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그럼 이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

📞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합동민원센터 1398

💻우편 - (21967)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 예산낭비신고

🚪방문 -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문의

연수구청 기획예산과

📞032-749-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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