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안내

✅ 납부대상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7/31 기준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자

✅ 납부기간

2024.10.16.(수) ~ 10.31.(목)

✅ 납부방법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CD/ATM,

인터넷 (인터넷지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 문의사항

동구청 교통과

☎ 662-3014~5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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