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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안내 :: 부담금 산정,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방법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안내드립니다.
부과 대상자는 납부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안내
✅ 납부대상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7/31 기준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자
✅ 납부기간
2024.10.16.(수) ~ 10.31.(목)
✅ 납부방법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CD/ATM,
인터넷 (인터넷지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 문의사항
동구청 교통과
☎ 662-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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