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안내
어느덧 만개한 벚꽃과 개나리를 보고 있으면 봄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요. 그래서 산으로 떠나면 봄철 산나물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등산길도 기대가 되는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산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내 불법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4. 4. 1. ~ 5. 15.
1.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2. 무허가 벌채 및 도벌
3.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5.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
6.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 규정
구분 |
위반행위 |
벌칙 및 과태료 |
형사처벌 |
불법산지전용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산물 절취(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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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벌채, 산불(실화) |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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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 |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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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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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2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이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만약에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 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 강산 푸르게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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