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안내

산과 나무에는 푸릇푸릇한 초록의 빛

알록달록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

만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활동하기에 좋은 따뜻한 4~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행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봄철 집중 단속기간

2024. 4. 1. ~ 5. 31.

🚨 산림 내 주요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피우기.

흡연.

🚨 주요 단속 내용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나부터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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