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비 경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신청기간

2024. 7. 31.(수)까지

지원기간

연1회(최대 2년)

지원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신청요건

1.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39세 이하의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경우

3. 서산시 소재 전세가액 2억 5천만원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해당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공고/고시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seosan.go.kr/www/contents.do?key=1258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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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서산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41-66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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