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세법개정안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5000만 원 → 5억 원 인상

먼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 → 40%(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고요. 최저세율은 10%로 동일하지만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 →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5억 ~ 30억),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현행 5000만 원 → 5억 원으로 상향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현행

변경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0.1억 원

5억 원 이하

20%

0.2억 원

10억 원 이하

30%

0.6억 원

10억 원 이하

30%

0.7억 원

30억 원 이하

40%

1.6억 원

10억 원 초과

40%

1.7억 원

30억 원 초과

50%

4.6억 원

-

-

-

※ 모바일에서 표를 확인하실 때에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확인하세요!


금투세 폐지

ISA 납입한도 · 비과세 혜택 확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는 폐지가 추진됩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핫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강화되는데요. ISA 납입한도는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 →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 대상인 서민형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 → 1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ISA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 추진

💰 ISA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총 1억 원) → 연 4000만 원(총 2억 원)

💰 ISA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500만 원 인상 /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1000만 원으로 변경


결혼세액공제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등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타계를 위한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는데요. 결혼세액공제는 올해 혼인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혼인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세대주에게만 혜택이 한정됐으나,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존재하니 관련 내용도 함께 챙겨 보세요!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금액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수준이나 앞으로는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또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0만 원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개정 이후에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주택 처분 기간이 5년 →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대주 한정 →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

💰 자녀세액공제금액 : 가구 당 10만 원씩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 혼인 가구 다주택 주택 처분 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


밸류 기업 기업상속세 2배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 → 1200억 원까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업 영위 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됩니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 → 1200억 원

💰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


기타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내용은?

이 밖에도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하고, 8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인데요.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세금을 보다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하단 링크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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