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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 대 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우리 군에 둔 12월말 결산 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1.∼ 4. 30.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7월말까지 연장,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
□ 제출서류
분류 |
종류 |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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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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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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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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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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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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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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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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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하는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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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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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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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3 |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영광군청 재무과 방문 신고·납부
☞ 문의: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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