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대 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우리 군에 둔 12월말 결산 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1.∼ 4. 30.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7월말까지 연장,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

제출서류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하는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법인만

별지 제43호의14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영광군청 재무과 방문 신고·납부

☞ 문의: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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