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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30.(화)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신청대상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에서 종사한 임업인, 농업법인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그 외 주업기준 충족) 등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임업인,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처 :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접수처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접수처 : 임업-in 통합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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