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 신청기간 : 2024. 4. 1. ~ 2024. 4. 30.

■ 대상 : 2019. 4. 1. ~ 2022. 9. 30. 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그 외 주업기준 충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http://pay.foco.go.kr)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 괴산읍사무소 ☎ 043-830-2413

◎ 감물면사무소 ☎ 043-830-2440

◎ 장연면사무소 ☎ 043-830-2458

◎ 연풍면사무소 ☎ 043-830-2480

◎ 칠성면사무소 ☎ 043-830-2498

◎ 문광면사무소 ☎ 043-830-2519

◎ 청천면사무소 ☎ 043-830-2541

◎ 청안면사무소 ☎ 043-830-2573

◎ 사리면사무소 ☎ 043-830-2590

◎ 소수면사무소 ☎ 043-830-2609

◎ 불정면사무소 ☎ 043-830-2633

◎ 괴산군청 ☎ 043-83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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