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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 건축물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게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기간
~10월 25일까지
✅ 장소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읍.면 민원팀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5일까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54-370-6126)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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