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하세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결정·공시하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시길 바랍니다 :)

2024. 6.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 간>

(개별주택) 2024. 9. 26.(목)~10. 25.(금)

(공동주택) 2024. 9. 27.(금)~10. 28.(월)

<장 소>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구청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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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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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대 상>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직접제출·우편·팩스(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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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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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 동작구청 오시는길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 재산세과)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281~3

✅ 공동주택가격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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