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하세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결정·공시하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시길 바랍니다 :)
2024. 6.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 간>
(개별주택) 2024. 9. 26.(목)~10. 25.(금)
(공동주택) 2024. 9. 27.(금)~10. 28.(월)
<장 소>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구청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HOME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시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PC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건물번호 입력 단지명 입력 -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단지명 입력 지번 입력 단지명 입력 지번 입력 Refresh *보안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www.realtyprice.kr
🚩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 상>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직접제출·우편·팩스(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HOME 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32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realtyprice.kr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HOME 주택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각 시군구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4.9.26 ~ 2024.10.25 열람 후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직접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아래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시군구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
www.realtyprice.kr
📍 동작구청 오시는길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 재산세과)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281~3
✅ 공동주택가격콜센터 ☎1644-2828
- #개별단독주택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열람
- #개별주택가격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