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모집 마감 임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모집 마감 임박
현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의 모집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본인의 신청요건과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 지원 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소득 조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조건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등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선정 후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날 지급)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에 재신청이 가능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 제출 필요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됨
*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대리인 지참 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 및 계약 내용(금액,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만일,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제출 서류 (※증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1) 월세지원 신청서(서식),
2)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3) 서약서(서식),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임대인, 임차인, 금액 명시된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치),
6) 본인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로 예금주 및 계좌번호 명시된 자료),
7) 본인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예금주 및 계좌번호 명시된 자료),
8)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총3부),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 명의로 체결되고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전입신고 필수)
✅ 문의
전담 콜센터 : 1600-0777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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