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하세요 | 1년간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고정지출은 매달 일정하게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을 말하죠. 생활비 가운데서는 ‘주거비’,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이 대표적인 고정지출에 포함되는데요. 이 중 가장 부담스러운 고정비 지출 항목은 단연 ‘주거비’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내년 2월 25일까지 2차 지원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입니다. 오산시 청년 여러분도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이 지원되고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1년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범위 내에서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부모)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청년가구 재산 기준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거주 요건을 폐지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어요. 또한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원) |
기준중위소득 100% (원)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656 |
3,682,609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지원 불가 대상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월세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 지원 신청 방법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은 2025년(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 대상 청년이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셔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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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1순위로 ‘주거비’로 꼽았다고 하죠.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 이상 집을 부담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행복한 공간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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