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알고 싶다,

5월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

5월하면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한가지 더 추가해주세요!

5월에 꼭 알아야할 한 가지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전자 신고 (PC·모바일)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자신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고를 이용해보세요!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중합소득세·개인지받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안내문 상

납부세액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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