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25.02.25.(화)까지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급규모: 실제 납부 임대료(월 20만원 한도)를 최대 24개월(회) 지원

※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2025년: 1990~2006년생)

※ 자가진단(모의계산):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또는 『마이홈』

📌신청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530-2241), LH 콜센터(☎1600-0777),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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