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바꿔 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title":"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source":"https://blog.naver.com/dangjin2030/223794591718","blogName":"당진시 공..","domainIdOrBlogId":"dangjin2030","nicknameOrBlogId":"당찬당진","logNo":22379459171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