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안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군포시에서 준비한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4주 이상 진단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시민분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일로 DB 손해보험과 계약 체결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험 보장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 꼭 1899-7751로 전화 주셔서 보상받으세요!
2024년 군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안내
보험 기간
2024.04.01.(월) 00:00 ~ 2025.03.31.(월) 24:00 (1년간)
피보험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수약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장 내용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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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단 4주 이상 진단 후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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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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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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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만 14세 미만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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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군포시청 건설과 ☎ 031)-390-0426
자전거보험 콜센터 ☎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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