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가입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가입인원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인원 202,849명

(15세이상 : 182,935명, 14세 : 1,701명, 14세미만 : 18,213명)

보장기간

2024년 4월 4일 ~ 2025년 4월 3일

※ 기존 보험의 만료일(2024.04.03. 24시)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15 ~ 55만원

(4주 ~ 8주 이상)

자전거사고

벌금

안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위로금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만 14세 미만자 제외/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시는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 청구함

대표번호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이메일

보험금의 청구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전화번호 : 02-6900-5103, KB손해보험

서류접수 후 보상관련 문의처

KB 1544-1616, DB 1899-4040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안성시민 전체 자동 가입되는 점 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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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내문_2024년 안성시청 자전거보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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