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 자동가입!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안성시 자전거보험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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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인원 (2023년 12월 기준) |
전체 인원 202,849명 (15세이상 : 182,935명, 14세 : 1,701명, 14세미만 : 18,2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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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2024년 4월 4일 ~ 2025년 4월 3일 ※ 기존 보험의 만료일(2024.04.03.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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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내용 |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15 ~ 55만원 (4주 ~ 8주 이상) |
자전거사고 벌금 |
안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위로금 |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만 14세 미만자 제외/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시는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을 송부하여 청구함
대표번호 |
1899-7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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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505-137-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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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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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전화번호 : 02-6900-5103,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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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후 보상관련 문의처 |
KB 1544-1616, DB 1899-4040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안성시민 전체 자동 가입되는 점 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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