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 미리 체크해 보자-!!


다시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얼마나 될까요-?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체크해 보고 대비하세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 국세청

근로소득세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 사업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음 해 2월 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 분의 납부한 세금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체크⭐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54.12.31. 이전 출생)

✔️부녀자 공제(50만 원)

✔️장애인 공제(20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2,0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5만원, 4명 : 95만원, 5명 : 125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퇴직연금

= 총 900만 원 공제 가능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 원

(900만 원)

15%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1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청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되지 않는 비용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의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

국민주택(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지출액의 15%·17% 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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