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녀, 월세액) 등 꼼꼼하게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 미리 체크해 보자-!!
다시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얼마나 될까요-?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체크해 보고 대비하세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 국세청
근로소득세는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 사업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음 해 2월 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 분의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체크⭐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54.12.31. 이전 출생)
✔️부녀자 공제(50만 원)
✔️장애인 공제(20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2,0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또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고,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자녀의 수 |
세액공제 금액 |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5만원 |
|
3명 이상 |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5만원, 4명 : 95만원, 5명 : 125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퇴직연금
= 총 900만 원 공제 가능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 원 (900만 원) |
15%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
12%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청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되지 않는 비용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근로자 본인 |
전액 |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의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가
국민주택(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지출액의 15%·17% 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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