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359필지 -

-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양양군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함에 따라,

9월 23일까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열람대상은 분할 2,047필지, 합병 82필지,

지목변경 190필지, 기타 40필지 등 전체 2,359필지로,

인터넷(양양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군청 허가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인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및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되면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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