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신청기간 : 2분기 신청은 6. 24.(월)까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20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 예시

’24.5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23.8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8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9.30~10.8일 중 수령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 12. 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신청기간

3. 18.(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6. 28.(금) ~ 7. 5.(금) 기간 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 24.(월)까지 신청해야 함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3. 18.(월) ~ 3. 25.(월)

3. 26.(화) ~ 3. 28.(목)

3. 29.(금) ~ 4. 5.(금)

2분기

4. 1.(월) ~ 6. 24.(월)

6. 25.(화) ~ 6. 27.(목)

6. 28.(금) ~ 7. 5.(금)

3분기

7. 1.(월) ~ 9. 24.(화)

9. 25.(수) ~ 9.27.(금)

9. 30.(월) ~ 10. 8.(화)

4분기

10. 1.(화) ~ 12. 31.(화)

2025. 1. 2.(목) ~ 1. 6.(월)

2025. 1. 7.(화) ~ 1. 14.(화)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① 온라인 채널 : 신용정보원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② 오프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필요한 제반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① 카드사·캐피탈사 :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필요한 제반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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