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되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신청기간 : 2분기 신청은 6. 24.(월)까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
💚 신청대상
20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 예시 |
’24.5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23.8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8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9.30~10.8일 중 수령 |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 12. 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 신청기간
3. 18.(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6. 28.(금) ~ 7. 5.(금) 기간 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 24.(월)까지 신청해야 함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1분기 |
3. 18.(월) ~ 3. 25.(월) |
3. 26.(화) ~ 3. 28.(목) |
3. 29.(금) ~ 4. 5.(금) |
2분기 |
4. 1.(월) ~ 6. 24.(월) |
6. 25.(화) ~ 6. 27.(목) |
6. 28.(금) ~ 7. 5.(금) |
3분기 |
7. 1.(월) ~ 9. 24.(화) |
9. 25.(수) ~ 9.27.(금) |
9. 30.(월) ~ 10. 8.(화) |
4분기 |
10. 1.(화) ~ 12. 31.(화) |
2025. 1. 2.(목) ~ 1. 6.(월) |
2025. 1. 7.(화) ~ 1. 14.(화) |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① 온라인 채널 : 신용정보원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② 오프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필요한 제반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① 카드사·캐피탈사 :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 필요한 제반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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