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마세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로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 볼까요?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4.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매도자

    • ※ 거래 시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됨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

납기

2024. 7. 16. ~ 7. 31.

납부방법

  • 방문: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전화: ARS 142-211

  •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지로앱, 금융앱, 간편결제앱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문의사항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453-2400)


이상으로 남동구에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과세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납세의무자 분들은 납부기간 내에 꼭!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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