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 (2006.1.1.~2017.12.31.출생)
신청기간 : 5. 2.(목) ~ 9. 30.(월)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 40만 원~60만 원까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 (2006.1.1.~2017.12.31. 출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신청자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5. 2.(목) ~ 9. 30.(월)
🎈 신청방법
동대문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후 누리집 신청
🎈 제출서류
①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기준)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상세(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
② 소득 확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4월분 건강보험료 납입분부터 해당 구성원 모두 제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재정산함에 따라 ‘24.4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부터 적용(직장가입자의 경우 5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소득사실증명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급여통장 사본 최근 3개월분, 확인서_소득신고서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③ NH농협카드(채움) 사본(없는 경우 발급 후 방문)
④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방문, 사전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내방하여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
동대문구가족센터 070-745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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