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길거리나 공원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자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편리한 교통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두면 좋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과 범칙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가 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두 가지 방식 모두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단,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 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학생들도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면허 불필요

2. 안전모 착용 : 범칙금 2만 원

안전모 미착용도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개인 안전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동승자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의 이용 정원은 1명입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초과 탑승 규제에 따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인원을 초과해서 탑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약물·과로·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최대 13만 원

또한 운전자가 약물을 섭취하거나, 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단순음주 시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위반 :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주행이 원칙입니다.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보도 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인도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널 땐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가야 하는데요. 도로 모퉁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수칙을 지켜줍니다.

전국 주요 도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강화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25km →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서행을 실천으로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 후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탑승 후 주차 시에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구역에 질서 있게 주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 후미등 등 발광장치를 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 등화장치 미 작동 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 및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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