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 | 틈새 복지, 누구나 돌봄으로 채우겠습니다.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누구나 돌봄
이천시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합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7대 단기 서비스(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50%를 지원받거나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는 031-644-2000 혹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누구나 돌봄 신청 ☎ 031-644-2000 |
■ 지원대상
15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기본형 9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확대형 6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비용
연 최대 1,500천원(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구 분 |
정 의 |
서비스 내용 |
이용한도 |
① 생활돌봄 서 비 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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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② 동행돌봄 서 비 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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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③ 주거안전 서 비 스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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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④ 식사지원 서 비 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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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⑤ 일시보호 서 비 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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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5일 이내 |
⑥ 재활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⑦ 심리상담 서 비 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
※ 생활안전, 동행돌봄, 주거안전 서비스의 경우 일당 기본 4시간 이내이나, 예외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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