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 실시

제주도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합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이번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합니다.

지난 11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행정절차 검토, 비전·목표·정책과제 설정,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사업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획지표로는 보행환경개선지구 14개소,

보행자전용길 5개소,

보행자우선도로 21개소 등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 보도설치율은 16.78%,

보도폭 1.5m이하 비율 21.65%로 나타났습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 설치로 유효보도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행만족도는 평균 49.1점으로

전국 평균 65점 대비 24.4% 낮은 수준이며,

보행분담율도 18.93%로 대도시권 보행분담율 31.69%와 비교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제주도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조성

▲현장 맞춤형 보행환경개선기법

▲골목상권 활성화 연계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제주형 보행문화 조성 등 5대 목표를 수립하고,

보행분담율 25%, 보행만족도 65점, 교통안전·문화 지수 상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 좋은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웠으며,

걷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5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해

4개 시범지구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행환경개선지구 6, 보행자전용길 3, 보행자 우선도로 7, 도로다이어트 3, 대각선횡단보도 5개소

또한, 골목상권과 연계한 보행자 우선도로 활성화,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시간제, 주기적(주말)운영) 보행자 전용길 도입,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기준 마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 대상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2주간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중앙부처 협의, 도의회 보고,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

- (용역비/기간) 175,250천원/2023. 4. 17. ~ 2024. 2.10.(1.19일시중지:관련부서협의)

- (용역기관) 주식회사 제이피엠 대표 강미란


문의

건설과

064-710-2671

제주도가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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