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2024년에 처음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아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들에게 지원되었던 공익직불금과 달리 농지 면적기준이 없어서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어도 지급대상일 수 있어요.

광명시 농민 여러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4. 30.(화)까지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 반기별 30만원 지급 (연 60만원)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

- 거주요건 : 광명시 연속 2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요건 : 광명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영농활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광명시 시청로 20, 제2별관 3층)

- 온 라 인 :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

◆ 문 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농업유통팀 (02-2680-2332, 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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