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행정기관의 처리 방식에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좀 부당한데…” 싶은 일이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 구민의 권익을 지키는 믿음직한 제도가 바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


🧾 고충민원이란?

미추홀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해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옴부즈만’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독립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해결을 돕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충민원 접수·조사·처리

✔️ 구청장이 요청한 사안 조사

✔️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기타 활동

필요 시 시정 요구, 감사 요청, 권고 및 의견표명, 조사 결과 공표도 할 수 있어요!


⏰ 고충민원 상담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상담시간: 월~수요일 13:00 ~ 18:00

📌 상담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신고]

👉 우편·방문 접수: 인천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본관 3청사 1층 구민고충처리위원회

☎ 문의전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032-880-5978, 감사실 032-880-4582


📜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

2️⃣ 60일 이내 조사 종료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3️⃣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

만약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걱정 마세요!


❗ 조사 대상이 아닌 고충민원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개인 간의 사생활 문제나 권리분쟁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

✔️ 기타 위원회가 조사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 고충민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내 권리를 지키고

✔️ 더 나은 미추홀구를 만드는 일,

지금 바로 고충민원을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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