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 수요일은 제76주년 제헌절 입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게양하여 제헌절이 가진 의미를 되새깁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48년 7월 17일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인데요

우리는 왜 제헌절을 기념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에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밖에도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으로 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도 헌법보다 앞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헌법을 거스르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중요성과 무게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이렇게 의미있는 날에 집에 태극기를 달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맘껏 표현 해보는건 어떨까요?

태극기 다는 법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출처: 행정안전부]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태극기 판매처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있는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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