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상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4.30.(화)까지 신고 및 납부

※ 단,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월31일(금)까지

수출중소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7.31.(수)까지 납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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