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1.(월) ~ 4. 30.(화)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위택스 바로가기▼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세정지원
✅납기연장지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분할납부지원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법인소득신고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4월 30일까지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광주
- #광주시
- #광주
- #경기도광주
- #경기도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의달
- #납부의달
- #신고납부의달
- #지방자치단체
- #세금
- #소득세신고
-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