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1.(월) ~ 4. 30.(화)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위택스 바로가기▼

납세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세정지원

납기연장지원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분할납부지원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첨부파일
리플릿(안).pdf
파일 다운로드

법인소득신고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4월 30일까지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tle":"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source":"https://blog.naver.com/gjcityi/223417437748","blogName":"광주시 공..","blogId":"gjcityi","domainIdOrBlogId":"gjcityi","logNo":223417437748,"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