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9월 2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

주민세 납부는 ETAX(인터넷), STAX(모바일 앱),시중은행,가상계좌,현금인출기(CD/ATM),

ARS(☎ 1599-3900)등 을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 개인분>

7월 1일 기준 동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주민세 사업소분>

2021년부터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동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부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개인분에 대해 ▶▶ 8/16부터 9/2까지

사업소분에 대해 ▶▶ 8/1부터 9/2까지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세요!

✔ 전용(가상) 계좌이체, ARS(☎1599-3900) 이용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 "지방세" 선택 →조회 후 납부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동작구에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해드리며,

신고납부할 세액과 차이가 없으면 우편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셔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출처: 서울시ETAX

◾기타 문의◾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820-9056

☎820-9060~9062


{"title":"📆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납부방법·기한 총정리)","source":"https://blog.naver.com/dongjaksaran/223529276514","blogName":"동작구청 ..","blogId":"dongjaksaran","domainIdOrBlogId":"dongjaksaran","nicknameOrBlogId":"동작구청","logNo":223529276514,"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