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어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산장비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어업활동을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어업인 및 생산 단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산장비구입 지원(융자)사업🚢

📍접수기간

2024. 12. 26.(목) ∼ 2025. 1. 8.(수)

📍접수방법

울주군청 축수산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대상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자격요건 및 선정 제외대상

👉지원자격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

📍지원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 기자재(다만, 어선 구입·제작 제외)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산 장비(다만, 단순 부품은 제외)

👉신청 수산장비 중 정부 등에서 연구개발된 수산기자재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융자금은 수산장비(신제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지원조건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지원기준 및 한도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기타사항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비서류가 미비된 서류는 무효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청 축수산과(204-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울주군청 축수산과 ☎052-204-1645

🔽공고문🔽

첨부파일
2025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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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미 기부곳간에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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