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세 감면 사항 안내
2024 지방세 감면 사항 안내
2024년 지방세 운영 관련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방세 납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취득세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 주택
(기간 : 2023.6.1. ~ 2026.12.31.)
✔등록면허세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기간 : 2023.6.1. ~ 2026.12.31.)
✔재산세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유하는 전세사기피해 주택
(기간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감면요건
전세피해 확인서 제출
✅감면내용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100% 감면
✔재산세
전용면적 60m2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60m2초과 25%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2024.1.1. ~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취득(매매·상속·증여·신축 등)하는 주택
✅감면요건
①24.1.1. 이후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4.1.1.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
②1가구 1주택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③12억원 이하 주택
✅감면 세액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추징요건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은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문의
구로구청 재산세과
📞02-8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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