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누리집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 대폭 향상 …

신청 시 최대 15건 등록, 알림서비스 제공

제주도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해요! 🎉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선 시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이어

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올해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어요!

✅ 전용 누리집에서는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 특히 최초 신청 시

1회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저장돼

이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 ▼

* 지원금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

Tip! ✔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바로가기 버튼 생성)하면

향후 택배 이용 시마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필수 증빙자료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용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신청대상

✅ 2024. 1. 1. 이후 택배비 결제건(받는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신청기간

✅ 2024. 3. 4.(월) ~ 12. 20.(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원금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필요 증빙자료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전액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3천원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신청서 증빙자료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


문의

통상물류과

064-710-4721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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