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광명시에서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광명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의 범위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분야 근로소득 종사자 등

◆ 지원내용 : 대상 농민에게 반기별 지역화폐 30만원 지급(최대 연 60만원)

◆ 사용방법 : 지역화폐 지급일 포함 180일 이내 사용

◆ 2차 신청 : 2024. 09. 23.(월)~10. 18.(금) → 지급 : 2024년 12월 중

※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함

※ 1차 신청자는 지급요건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12월 중 지급

※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농업유통팀 (제2별관 3층)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 구비서류

〇 공통 :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위임자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〇 해당자 :

- 가족농민(경영체 미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관외 영농활동자 : (관외)영농사실확인서

- 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인확인서 등

◆ 신청·접수 문의 : 도시농업과 농업유통팀 02-2680-2332, 2334

◆농업경영체 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031-449-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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