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 이원필 기자
경남도는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 돌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신청기간 : 2024.7.1.(월)~
🔗https://blog.naver.com/gnfeel/223493752742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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