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


이천시는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의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의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중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에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 배출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합니다.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031-64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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