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으로, 모든 법의 근간이 됩니다. 7월 17일인 내일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대 국경일 제헌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제헌절의 역사,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된 이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된 제헌절은 헌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죠. 헌법 공포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로 인해 공휴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을 끝으로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헌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되었는데요. 현재 제헌절에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태극기는 달아주세요!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아 제헌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을 확인하세요!

  1.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2.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고 각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니다.

3. 심한 비나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4.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태극기 게양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또는 24시간 게양 가능합니다.

5. 오염 및 훼손된 태극기는 게양하지 않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버립니다.

※ 태극기 구입처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 (https://www.epost.go.kr/)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공휴일 적용 여부를 떠나 7월 17일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달며 헌법의 의미와 준법정신을 다짐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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