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디서든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합법이다 VS 불법이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비싼 비품이 많아 시설 보안과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 CCTV,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위 목적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데요,

안내판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CTV설치·운영자는 누구나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단,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CTV 운영자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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