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시행됩니다.

유예 기간은 2024년 9월 7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 12일간이며,

유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 ~ (구)상주임업사 (양측 470m)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됩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이외 지역은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과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상주 경제에 힘을 보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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